입증 부족1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전원 최종 '무죄' "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ㄱ 교수외 전공의,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들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들에게 주새했는데,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