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자리를 피한 운전자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술에 취한 채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9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도 조치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6시 14분쯤 숨을 거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수준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A 씨는 언북초 부근 자책 주차장에서 930m를 운전했는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후 왼쪽 앞, 뒷바퀴로 밝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상태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A 씨 주장과 그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해 추가했다.
검찰은 현장조사와 추가 목격자 조사,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블랙박스, 폐쇄회로, CCTV,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발생 후 상황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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