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결혼지옥"20회(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결혼지옥" 방송은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편으로, 일곱 살 의붓딸을 대하는 새아빠의 신체 접촉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있었다.
의붓딸의 거부 의사에도 새아빠는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찔렀고,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행동을 했다. 아내도 만류했지만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아동 성추행이자 아동학대"라거 비판하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오은영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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